최근 항목
예규·판례
폐업을 하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폐업을 하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 폐업으로 보는지 여부
부가46015-1083생산일자 2000.05.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나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나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였는지 또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602, 1999.03.05

【질의】

1.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는 중에 국세체납으로 관할세무서가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1998.9.30)하고 건설교통부에 의뢰하여 건설업면허도 취소(1998. 10. 27)를 하였음.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면허가 취소되기전 수주계약한 공사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가 된 경우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다)에 의거 계속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임.

2. 공사진행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시 말소된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한 경우 적법한지.

3. 사업자등록 말소 후 법인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수령한 경우 적법한지.

4.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회신】

사업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나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였는지 또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그리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