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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조약 및 협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부가46015-1086생산일자 2000.05.20.
AI 요약
요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지위에 관한 협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금융기관이 공인조달기관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지위에관한협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금융기관이 공인조달기관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지위에관한협정 제19조 (군표)

2. 합중국은 군표를 관리하기 위하여 합중국의 감독하에 합중국에 의하여 군표사용을 인가받은 자의 사용을 위한 시설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일정한 아메리카의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군용은행시설의 유지를 인가받은 금융기관은 이러한 시설을 당해 기관의 대한민국의 상업금융업체로부터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설치하고 유지할 것이며, 이러한 시설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것을 유일의 임무로 하는 직원을 둔다. 이러한 시설은 합중국 통화에 의한 은행계정을 유지하고 또한 이러한 계정과 관련된 모든 금융거래(본 협정 제18조제 2 항에 규정된 범위내에서의 자금의 영수 및 송금을 포함한다)를 행하는 것이 허용된다.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지위에관한협정 제16조

1. 합중국 군대는 동 군대의 대한민국에서의 조달계획에 있어서 예상되는 중요한 변화에 관하여 실행 가능한 한 사전에 적절한 정보를 대한민국 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2.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경제관계 법령과 상관행의 차이에서 생기는 조달계약에 관한 곤란한 점을 만족하게 해결하는 문제는 합동위원회 또는 기타 적당한 대표들이 이를 연구한다.

3. 합중국 군대가 최종적으로 사용하려는 물품의 구입에 대하여, 과세의 면제를 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합중국 군대앞으로 탁송되거나 송부된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이 합중국 군대의 감독하에 제5조에 규정된 시설과 구역의 구축, 유지 또는 운영을 위한 계약 또는 이러한 시설과 구역안에 있는 군대의 지원을 위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사용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소비될 것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당해 군대가 사용하는 물품 또는 시설에 최종적으로 통합될 것이라는 적절한 증명을 합중국 군대가 한 경우에는 합중국 군대의 권한있는 대표가 생산자로부터 직접 당해 자재, 수용품, 비품의 인도를 받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16조제 3 항에 규정된 조세징수는 정지된다.

(나) 합중국 군대의 공인된 대표는 대한민국 당국에 대하여 시설과 구역안에서 이러한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다) 이러한 자재, 수용품 및 비품에 대한 조세의 징수는 다음의 시기까지 정지된다.

(1) 합중국 군대가 전기의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을 소비한 양과 정도를 확인하고 증명하는 때, 또는

(2) 합중국 군대가 전기의 자재, 수용품 및 비품으로서 동 군대가 사용하는 물품이나 시설에 통합한 양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때

(라) (다)항의 (1) 또는 (2)에 따라 증명된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은 그 가격이 합중국 정부의 세출 예산 또는 합중국의 지급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기여금에서 지급되는 한 제16조제 3 항에 규정된 조세가 면제된다.

4. 제 3 항에 관하여 “공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 ”이라 함은 합중국 군대 또는 그 공인 조달기관이 대한민국 공급자로부터 직접 조달함을 말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최종 소비 사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이라 함은 합중국 군대의 계약자가 통합될 품목이거나 또는 합중국 군대와의 계약에 의하여 최종 생산품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품목을 대한민국 공급자로부터 조달함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 간세 1235-1004, 1978. 4. 6.

① 미 8군과의 계약에 의하여 미국에서 국내에 초청된 초청계약자는 미국으로부터의 조달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미국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한국에 초청된 자로 공인조달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함.

② 주한미군의 공인조달기관으로 ○○, ○○, ○○(PX)의 3개 기관이 있음.

○ 부가 1265.1-1219, 1983. 6. 2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주한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5조의 초청계약자에게 사무실을 임대하는 경우에 동 사무실이 동조 제1항에서 규정된 합중국과의 계약이행만을 목적으로 임차한 것이 합중국 군대의 권한 있는 대표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는 동조 제5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