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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등록 전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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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등록 전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부가46015-1087생산일자 2000.05.20.
AI 요약
요지
2000.1.1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사업개시 후 등록 또는 사업개시 전 등록인지에 불문하고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1.1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사업개시 후 등록 또는 사업개시 전 등록인지에 불문하고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

가. 개정취지

o 당해 사업자의 등록이 사업개시전 등록인지, 사업개시후 등록인지 구분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o 사업개시 전에 등록한 사업자와도 형평에 맞지 않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공제요건

- 사업개시일 기준

ㆍ 사업개시후 20일내 등록한 사업자의 경우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전의 매입세액 공제 허용

- 사업자등록일 기준

ㆍ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 공제 허용

※사업개시후 등록인지, 사업개시전 등록인지 불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0. 1. 1이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