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임시판매장소를 임대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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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임시판매장소를 임대받아 이를 재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1089생산일자 2000.05.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시 조례에 의하여 단오난장축제 행사를 주관한(사)○○위원회로부터 임시판매장소를 임대받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시 조례에 의하여 단오난장축제 행사를 주관한(사)○○위원회로부터 임시판매장소를 임대받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 임대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귀 질의 경우 단오난장 시설임대)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