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외인도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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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인도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1090생산일자 2000.05.20.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자가 원재료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가의 경우 갑사업자가 을사업자의 국외현지공장에 수출 재화의 임가공을 의뢰하여 국외에서 수출재화를 제조하고 임가공료를 지급함에 있어 국내에서 을사업자에게 당해 수출재화의 임가공료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임가공료는 을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 나의 경우 국내사업자가 원재료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