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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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요건부가46015-1094생산일자 2000.05.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동법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동법 제110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계산서교부 및 증빙불비가산세의 경우에는 해당과(소득세과)에서 직접통보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313,1998.06.18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는 버섯을 그 성질이 변하지 아니할 정도로 단순히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 소비46015-272, 1996.9.12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는 동법시행령 제97조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로부터 동법시행령 제97조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로 하는 사업자가 포함되나,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