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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물품공급을 제외한 국내물품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
부가46015-1096생산일자 2000.05.20.
AI 요약
요지
사업자 C는 사업자 B로부터 받은 계약금액에서 외국사업자 D의 판매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사업자 A로부터 받는 경우, 외국물품공급계약을 제외한 국내물품공급에 대하여 C사는 B사에게 B사는 A사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자 A가 국내사업자 B에게 발주한 물품공급계약에 대하여 국내사업자 C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C는 외국물품에 대하여 외국사업자 D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함에 있어, A가 외국사업자 D에게 L/C개설 및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물품대금 지급은 A가 D에게 신용장 결재조건에 따라 지급하며, C는 국내사업자 B로부터 받은 계약금액에서 외국사업자 D의 판매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A로부터 받는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공급계약을 제외한 국내물품공급에 대하여 C사는 B사에게 B사는 A사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외국물품공급에 관련한 사항은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22601-890, 1987.11.11사업자 "갑"은 사업자 "을"과 국외재화에 대한 장기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동계약에 따라 국내사업자 "을"은 자기명의로 직접 외국에 있는 자에게 L/C 개설 및 수입 통관 등 제반수입절차를 이행하고, 또한 세관장으로 부터 동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업자 "갑"은 사업자 "을"에게 동재화의 수입에 따른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22601-890, 1987.11.11

사업자 "갑"은 사업자 "을"과 국외재화에 대한 장기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동계약에 따라 국내사업자 "을"은 자기명의로 직접 외국에 있는 자에게 L/C 개설 및 수입 통관 등 제반수입절차를 이행하고, 또한 세관장으로 부터 동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업자 "갑"은 사업자 "을"에게 동재화의 수입에 따른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