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문에 의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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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문에 의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10생산일자 2000.01.04.
AI 요약
요지
신문에 의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신문의 발행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비영리 출판물에 대한 부수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귀 질의의 신문에 의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신문의 발행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2 【기관지 등의 범위】
영 제46조의 2에 규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한한다.(78.1.1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