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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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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범위
부가46015-1100생산일자 2000.05.20.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301, 1999.2.3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설계ㆍ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301, 1999.2.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설계ㆍ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