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아파트형공장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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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형공장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부가46015-1109생산일자 2000.05.20.
AI 요약
요지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공단의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자치관리기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공단내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경우에 있어서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당해 공단의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