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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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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부가46015-1111생산일자 2000.05.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710,1988.09.23
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동 용역이 실질적으로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실질적으로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제공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