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99. 12. 31 개정)
②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신문ㆍ잡지ㆍ통신은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일반일간신문ㆍ특수일간신문ㆍ외국어일간신문ㆍ일반주간신문ㆍ특수주간신문ㆍ통신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로 한다. (88. 6. 9 개정)
③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관보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80. 12. 31 신설)
④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의 중계 유선방송으로 한다. (95. 12. 30 개정)
⑤ 법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도서ㆍ신문과 잡지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한 서적ㆍ신문ㆍ잡지 기타 정기간행물ㆍ수제문서 및 타이프문서로 한다. (80. 12. 31 개정)
⑤ 법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도서ㆍ신문과 잡지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한 서적ㆍ신문ㆍ잡지 기타 정기간행물ㆍ수제문서 및 타이프문서와 제6항에서 규정하는 전자출판물로 한다. (96. 12. 31 개정)
⑥ 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98. 12. 31. 직제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