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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세금 등 부동산임대용역 제공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기산일
부가46015-1118생산일자 2000.05.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시 기산일은 계약금 등의 수취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시 기산일은 계약금 등의 수취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이며, 종료일은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반환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날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3-49의2-1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계산]

영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은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13-50-1 [폐업시 잔존하는 재고재화의 시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하는 재고재화의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서 사업자의 업태별 시가(제조업자의 제조장가격, 도매업자의 도매가격, 소매업자의 소매가격등)를 말하며, 겸업자의 경우에는 업태별 과세표준의 비율에 따라 각각 업태별 시가를 적용한다. (85. 1. 22 신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131,1994.10.20

【질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의 전세금 또는 전세보증금은 부동산임대용역공급시기에 계약에 의하여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줄 아오나(부가가치세기본통칙 5-1-11…13, 부가 1265.1-667, 1983.5.12참조), 아래의 실례처럼 잔금을 받기로 한 계약서상 일자나 실제 잔금수령일이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시기 이후일 때 당해 잔금도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시기에 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금액으로 보아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시기부터 상기 시행령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 아니면 계약서상 잔금일자와 실제 수령일 중 선행일자부터 간주임대료 계산시 고려하는지.

------- 아 래 -------

1. 계 약 일 : 1994. 4. 1

2. 중도금 지급일 : 1994. 4. 15

3. 입 주 일 : 1994. 4. 15 (계약상 및 실제 입주일)

4. 잔금 지급일 : 1994. 7. 1 (계산상 및 실제 수령일)

【회신】

'94.10.10일 접수된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시 전세금 또는 전세보증금은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2. 동 전세금 또는 전세 보증금을 실지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법 동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계약에 의하여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