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99.1.1이후 설계변경계약으로 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99.1.1이후 설계변경계약으로 추가 감리용역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1121생산일자 2000.05.20.
AI 요약
요지
’98.12.31이전 장기계속계약을 총차적으로 체결하고 제1차 감리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99.1.1이후에 당초 제1차 감리용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설계변경계약에 의하여 추가로 공급되는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장기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 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19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법률 제5585호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9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을 ’98.12.31이전에 총차적으로 체결하고 ’98.12.31이전에 제1차 감리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99.1.1이후에 당초 제1차 감리용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설계변경계약에 의하여 추가로 공급되는 감리용역(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감리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14, 1999.1.18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법률 제5585호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