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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 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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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46015-1123생산일자 2000.05.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614, 1999.8.30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귀 질의의 “○○자동차 ○○ 7인승”)를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614, 1999.8.30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귀 질의의 “○○자동차 ○○ 7인승”)를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