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 등이 세금계산서 요구시 숙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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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이 세금계산서 요구시 숙박용역공급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여부부가46015-1128생산일자 2000.05.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숙박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 또는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재받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교부해 주는 경우에 있어서 이들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숙박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숙박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 또는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재받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교부해 주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공급받는 사업자 또는 직원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당해 숙박용역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