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상 독립적으로 아파트 분양업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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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상 독립적으로 아파트 분양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가수령시 과세여부부가46015-1131생산일자 2000.05.20.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외판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상가 및 아파트분양 대행사업자와 일정한 계약에 의하여 상가 및 아파트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에서 규정하는 외판원(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방문판매원,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다단계판매원으로서 후원수당을 받는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상가 및 아파트 분양대행사업자와 일정한 계약에 의하여 상가 및 아파트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92,2000.01.22
【질의】
1. 당법인은 건설회사가 상가 및 오피스텔 등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동분양대행 용역제공에 따라 건설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분양대행수수료를 당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있음.
2. 당법인은 그동안 위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법인과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한 판촉사원(분양현장에 따라 수시로 바뀌며 급여가 아닌 분양수수료를 지급함)에게 부동산 분양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고 동 수수료의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매월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음.
3. 이 경우 당법인이 그 동안 시행해온 분양판촉사원에 대한 사업소득세원천징수방법은 정당한 것인지 또한 분양판촉사원이 당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분양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와 그 세무처리절차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동산 분양대행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