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3-48-7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자재 등의 과세표준계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 재무부 부가 22601-1139, 1990. 11. 17.
건설공사 도급계약시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고 정산하기로 한 경우, 동 자재의 제공이 수급인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간세 1235-3707, 1978. 12. 4.을 참고.
다만, 동 자재의 제공이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구체적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간세 1235-3707(1978. 12. 14.)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선주인 사업자가 선박공급계약에 의하여 당해 선박에 필요한 수입재화의 일부를 선주가 수입하여 보세구역 내에서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수입재화의 가액을 선가의 지불로 간주하는 경우.
가. 선주인 사업자는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수입재화의 인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그 거래상대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함.
나.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선박공급에 대한 대가로 현물을 공급받는 경우 당해 선박의 공급시기에 동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거래상대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함.
○ 대법85누286, 1985.9.24
【제목】
타사업자로터 임가공염색을 위해 원사를 차용후 동종반환시 재화의 공급으로 안봄
【요약】
염색임가공 사업자로부터 다른 사업자의 원사를 이용하여 염색한 재화를 인도받고 그 충족분을 추후에 구입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판결이유】
원고가 원사를 임가공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염색을 함에 있어 원사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염색임가공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염색 임가공을 위하여 보관받은 원사로 대체하여 그것에 염색을 하여 원고에게 인도하고 그 충족분을 원고가 원사 제조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원사로 메꾸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거래관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가46015-63, 1999.1.12
사업자가 가공을 위하여 주요자재의 일부를 인도하고 당해 재화를 인도받은 자는 여기에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여 가공된 제품을 반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인도한 재화의 대가를 가공된 제품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가공을 위하여 인도한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23, 1999.1.26
【질의】
<질의 1>
(내용)
A회사 - 반도체용 소재부품생산업체, B회사로부터 Master L/C(○○은행 뉴욕지사발행)를 수령함. 제품을 C회사의 보세구역에 납품하고 대금은 B회사로부터 받음.
B회사 - A회사 앞으로 원자재수입에 대한 Master L/C발행, 미국본사, 반도체판매회사
C회사 - 국내업체, A회사로부터 반도체소재부품을 납품받아 반도체용 완제품작업후 국외에 있는 B회사로 수출함. B회사와는 관계회사
(질의)
(1) A회사는 C회사에 대하여 해외수출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
(2) 만일 가능하다면 부가세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로 수출대금입금증명서로 가능한지의 여부
* C회사에서는 사업장이 보세구역내에 있고 보세구역내 관할 ○○세관에 물품반입신고서(2-3호 서식) 제출로 해외직수출로 인증받음으로서 A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필요성이 없다고 함.
* B회사의 종전의 거래방식은 국내(한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여 다시 국내(한국)에 있는 반도체제조업체 C회사에 수출하여 C회사에서 제조공정 후 다시 B회사로 수입하는 형태
<질의 2>
(내용)
A회사 - B회사로부터 PT SCRAP, PTRH SCRAP을 제공받아 회수, 정제가공 후 제품으로 B회사에 출하함.
B회사 - A회사에 PT SCRAP, PTRH SCRAP원자재를 A회사에 제공 가공 후 제품으로 받으며 A회사에 가공비만 지급함.
* A회사는 회수, 정제과정에서 SCRAP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 정제약품을 투입함.
* A회사는 회수, 정제과정에서 부족분 발생시에 A회사의 원자재 SCRAP을 선투입하고 차후에 그 양만큼 B회사로부터 받던지 그 양만큼 가공비에 포함하여 대금을 받을 때도 있음.
o 질의 : A회사의 거래형태가 임가공매출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1.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당해 재화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원재료를 부담하여 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동종의 원재료와 가공료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