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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신축건물을 각자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부가46015-1143생산일자 2000.05.23.
AI 요약
요지
2인 이상의 개인이 각각 독립적으로 주거 및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인 이상의 개인이 각각 독립적으로 주거 및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로부터 각자가 부담하는 건축비에 따라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사업용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자가 별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2인 이상의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판매목적 등 공동사업용으로 신축한 건물(주택 및 사업용 건물)을 각각 독립적으로 주거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2인 이상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것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2인 이상의 공동사
질의내용

[회 신]

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각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및 제25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 46015-32, 1996. 2. 4.; 부가 22601-1671, 1991. 12. 17.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