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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자의 감가상각자산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규정
부가46015-1144생산일자 2000.05.23.
AI 요약
요지
매입세액 공제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경우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당해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92.12.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② 삭 제(80.12.31.)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80.12.31. 개정)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63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 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법 제17조 제1항, 제61조 및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 (93.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90.12.31. 개정)

1. 건물 또는 건축물 (92.12.31. 개정)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 ×

   10 경과된 과세

1- ──×

  100 기간의 수

×

증가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92.12.31. 개정)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 ×

   25 경과된 과세

1- ──×

  100 기간의 수

×

증가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재계산하고,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재계산한다. (92.12.31. 신설)

④ 제49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2.12.31. 개정)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본다. (92.12.3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1265.2-187, 82.1.2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동령 제61조 (제3항 포함)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 자산에 한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