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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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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의 범위
부가46015-1146생산일자 2000.05.23.
AI 요약
요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권리 포함)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권리 포함)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 46015-180, 1998. 7. 10.; 부가 46015-907, 1998. 4. 27.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 또는 별정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5〔별표 5〕제8호에 규정된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