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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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청방법부가46015-1155생산일자 2000.05.24.
AI 요약
요지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또는 제26조의 3에 규정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