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라 별도의 어음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라 별도의 어음할인액 등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여부
부가46015-1156생산일자 2000.05.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2000.1.1 이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별도의 어음할인액 또는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것임.
회신
사업자가 2000.1.1 이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확정된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별도의 어음할인료 상당액 또는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어음할인료 상당액 또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지급 받는 금액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어음할인료 상당액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430-211, 1999.01.23

사업자가 1999. 1.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어음할인료 상당액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체이자 및 어음할인료 상당액이 동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