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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가능여부
부가46015-1161생산일자 2000.05.24.
AI 요약
요지
공급받는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는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분리 기장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의 대리인이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분리 기장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98. 12. 28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다만, 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12. 28 개정)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98. 12. 28 개정)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93. 12. 31 신설)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98. 12. 28 개정)

④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98. 12. 28 신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세액공제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5. 12. 29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세액공제의 범위,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의 지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