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98. 12. 28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다만, 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12. 28 개정)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98. 12. 28 개정)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93. 12. 31 신설)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98. 12. 28 개정)
④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98. 12. 28 신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세액공제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5. 12. 29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세액공제의 범위,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의 지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