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의료ㆍ헬스용 기구를 사업자 아닌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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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료ㆍ헬스용 기구를 사업자 아닌 자에게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부가46015-1162생산일자 2000.05.24.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하나의 의료ㆍ헬스용 기구를 공동 사용목적으로 구매하는 사업자가 아닌 헬스클럽 등의 회원들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회원들로부터 각각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에 있어 세금계산서는 당해 기구의 공급계약 등을 체결한 회원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하나의 의료ㆍ헬스용 기구를 공동 사용목적으로 구매하는 자(사업자가 아닌 헬스클럽 등의 회원들)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회원들로부터 각각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에 있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구의 공급계약 등을 체결한 회원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