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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여관업을 영위하던 간이과세자가 부동산임대업을 같이 영위하게 된 경우의 처리
부가46015-1164생산일자 2000.05.24.
AI 요약
요지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여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당해 부동산의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해 부동산에게 계속하여 여관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여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당해 부동산의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해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여관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사업자등록정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사업장에 여관업과는 별도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사업자가 경매를 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자(채무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는 것이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경매를 실시한 기관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경매 당시 당해 공급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6-58-7 [경매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법원등 권한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경매ㆍ공매 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하였거나 당해 재산이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재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 부가22601-370, 1985.2.2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대용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는 당해 건물의 신축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