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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수의 관서가 조사에 참여한 경우 탈세정보포상금 계산 지급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3생산일자 2007.07.11.
AI 요약
요지
동일한 탈세제보서에 대해 다수의 관서가 조사에 참여한 경우 주된 조사관서에서 전체 탈루세액에 대한 탈세정보포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임
회신
1. 질의 1의 경우 탈세정보 포상금은 원칙적으로 중요한 자료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지급함. 다만, 동일한 탈세제보서에 대해 다수의 관서가 조사에 참여한 경우에 주된 조사관서에서 전체 탈루세액에 대한 탈세정보 포상금을 게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제보자 1인이 시차를 두고 탈세제보서를 각각 제출한 경우 별개의 제보로서 개별 건별로「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에 의거 포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3. 질의 3의 경우 탈세정보 포상금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 4 제8항에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국세청 훈령으로 "탈세정보 포상금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피제보자의 진정한 탈루세액 계산을 위해 이 규정에서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는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으로 추가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임.
질의내용

【질의】

 - 법인의 탈세내용과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개인의 소득세탈세부분을 일괄 법인관할세무서에 탈세제보를 함.

 - 법인소재지세무서에서 법인과 개인을 조사하여 개인부분에 대하여는 주소지관할세무서로 추징내역을 통보하여 법인은 약 12억원의 세액을 추징하였으며 개인은 2억5천만원을 추징하였음.

 -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법인주소지세무서에서 법인관련 부분에 대하여만 지급신청을 할 수 있고 개인부분은 개인주소지관할세무서와 협의하라 하였으나 개인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추징세액이 5억원이 되지 않아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이 타당한지.

 - 제보자 1인이 다수의 제보를 다수의 세무서에 시차를 두고 제보하여 추징한 경우 추징세액의 총액개념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지 및 포상금 신청관서가 어디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