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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인 법인의 장부상 피상속인 가수금의 가액의 상속재산가액에 산입여부
재삼46014-130생산일자 1999.01.21.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인 법인의 장부상 피상속인 가수금의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인 법인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인 법인의 장부상 피상속인 가수금의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인 법인의 파산, 사업의 폐지등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회수불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292, 1998.2.18

상속재산인 대부금채권의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의 파산, 사업의 폐지등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