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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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여부재삼46014-1395생산일자 1999.07.20.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4~7번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등을 해지하고 증여일부터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4~7번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등을 해지하고 증여일부터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018, 1999.5.31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18세 이상의 자녀가 자경농민인 부모로부터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도시계획구역등 외에 소재하는 29,700㎡이내의 농지를 200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농지를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받은 날부터 당해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4~7번과 같이 임대한 농지는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