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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 여부
재삼46014-140생산일자 1999.01.22.
AI 요약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은 같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귀 협회는 위의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은 같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귀 협회는 위의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① 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한다)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