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당사법인인 비상장법인의 합병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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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당사법인인 비상장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 계산방법재삼46014-1410생산일자 1999.07.23.
AI 요약
요지
합병당사법인인 비상장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합병당사법인인 비상장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998, 1999.5.2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증여일이전 3월 전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