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개시일 현재 분쟁중인 권리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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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분쟁중인 권리의 가액의 평가방법재삼46014-141생산일자 1999.01.23.
AI 요약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분쟁중인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분쟁중인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까지 투자한 금액, 동업자와의 수익분배 약정내용 및 상속개시일 현재 신축건물의 시가, 분쟁관계의 진상과 합의내용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기타 조건부권리등의 평가)
①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에 있는 권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성질ㆍ내용ㆍ잔존기간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0조(조건부권리등의 평가)
①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및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
2.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년수 기타 제반사항을 감안한 적정가액
3.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