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해 물납신청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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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해 물납신청 후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징수방법재삼46014-142생산일자 1999.01.23.
AI 요약
요지
납부 마감일이전에 고지금액에 대하여 전액물납신청을 하였고 세무서의 승인내용대로 현금은 지정된 날짜 안에 납부하였고 물납은 지정된 날짜 안에 이행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물납허가액에 대하여서만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부과처분 | 상속세고지 | 1997. 2. 5 |
상속세 납기 | 1997. 2.28 | |
상속세 세액 | 1,500,000,000원 | |
물납신청 | 신청일자 | 1997. 2.20 |
신청금액 | 1,500,000,000원 | |
물납허가 | 허가통보일자 | 1997. 3.10 |
물납허가금액 | 1,400,000,000원 | |
현금납부허가금액 | 100,000,000원 | |
납부이행요구일자 | 1997. 3.13 | |
허가이행 | 현금납부이행일 | 1997. 3.13 |
물납이행일 | 1997. 4. 7 |
위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에 의한 가산금징수에 있어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 설: 납부마감일인 1997. 2. 28이전에 물납이나 현금 납부가 없었으므로 고지금액 1,500,000,000원에 전체에 대하여 100분의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을 설: 납부 마감일인 1997. 2. 28이전에 고지금액 1,500,000,000원에 대하여 전액물납신청을 하였고 세무서의 승인내용대로 현금은 지정된 기일내(1997. 3. 13)에 납부하였고 물납은 지정된 기일내에 이행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1,400,000,000원에 대하여서만 가산금을 징수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12, 1999.1.8
승강기등 특수부대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있어서 승강기등 특수부대설비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는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붙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및 같은영 제51조제4항ㆍ제5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