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신탁한 주식을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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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한 주식을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시 증여세 과세여부재삼46014-1542생산일자 1999.08.13.
AI 요약
요지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의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조세부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