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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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재삼46014-1545생산일자 1999.08.13.
AI 요약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증자전에 장기미지급금 중 채무면제익으로 계상되어 감소된 금액은 당해 법인의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귀 질의의 경우 증자전에 장기미지급금중 채무면제익으로 계상되어 감소된 금액은 당해 법인의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