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한 미술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한 미술관을 운영하는 경우 공익법인 해당여부
재삼46014-1546생산일자 1999.08.13.
AI 요약
요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한 사립미술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 규정의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공익법인 등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임.
회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한 사립미술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 규정의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공익법인등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826, 1998.5.12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미술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 규정의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내용에 관계없이 당해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개인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