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납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납부할 증여세액 계산방법
재삼46014-1557생산일자 1999.08.16.
AI 요약
요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3,000만원(증여받을 당시 미성년자면 1,500만원) 상당의 친족공제를 하고 그 금액이 1억원이하이면 증여세율 10%를 곱하여 산출하는 것임.
회신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3,000만원(증여받을 당시 미성년자면 1,500만원) 상당의 친족공제를 하고 그 금액이 1억원이하이면 증여세율 10%를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붙임 세금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세액계산방법등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