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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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납부할 증여세액 계산방법재삼46014-1557생산일자 1999.08.16.
AI 요약
요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3,000만원(증여받을 당시 미성년자면 1,500만원) 상당의 친족공제를 하고 그 금액이 1억원이하이면 증여세율 10%를 곱하여 산출하는 것임.
회신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3,000만원(증여받을 당시 미성년자면 1,500만원) 상당의 친족공제를 하고 그 금액이 1억원이하이면 증여세율 10%를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붙임 세금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세액계산방법등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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