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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에 대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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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농상속공제에 대한 당부
재삼46014-189생산일자 1999.01.26.
AI 요약
요지
영농상속의 경우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의 경우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2267, 1998.11.2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의 경우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