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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개월 전에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여부
재삼46014-191생산일자 1999.01.26.
AI 요약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개월 전에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같은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개월전에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같은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1398, 1998.7.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같은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