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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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재삼46014-209생산일자 1999.01.29.
AI 요약
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 제18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와 그의 직계비속이 없는 자녀가 부가 사망한 후에 사망한 때에는 모가 상속인으로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유증 등에 의하여 동생의 상속재산을 형제자매가 받은 경우에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구상속세법 제18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연대납부의무의 책임은 상속재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하는 체납처분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상당액을 한도로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