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중단체에 추가 부과된 증여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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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단체에 추가 부과된 증여세에 대한 물납신청 가능여부재삼46014-228생산일자 1999.02.01.
AI 요약
요지
종중단체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부과된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함에 따라 부동산과 채무면제이익을 합산과세하여 추가 증여세 고지서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당초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중단체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부과된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함에 따라 부동산과 채무면제이익을 합산과세하여 추가 증여세 고지서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