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미술관에 전시 또는 보존 중에 있는 재산의 상속세 징수유예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이 발생하여 질의합니다.
- 아 래 -
□ 당미술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개인 사립미술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함)으로서 수백점의 미술품을 등록하여 동법의 취지에 따라 전시 또는 보존중에 있음.
□ 또한, 등록된 미술품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 12 조 및 제 21 조에 따라, 동미술품의 이용을 원하는 자(미술관을 포함함)에게 유상대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유상대여에 따른 대가는 미술관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 상기와 같이 미술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등록된 미술품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경우 동 미술품 중에 유상대여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에 의거 상속세를 징수유예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갑설” : 징수유예 대상임
(사 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 2 조에서 “미술관자료”라 함은 미술관이 수집ㆍ보존ㆍ전시하는 미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 동법 제 12 조에서 미술관은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동법 제 21 조에서는 미술관은 상호간에 미술관자료를 교환ㆍ양여ㆍ대여하거나 미술관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동법의 규정에 따라 유상임대를 하는 미술관자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74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술관에 전시 또는 보존중에 있는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임.
○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74 조 2 항과 동법 시행령 제 76 조 2항에서 예시하고 있는 “징수유예한 상속세를 징수해야 하는 경우”에 유상대여한 경우가 없는 것을 보아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징수를 유예한 상속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ㆍ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ㆍ미술관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ㆍ미술관을 폐관한 경우
ㆍ문화체육부에 등록된 미술관자료에서 제외되는 경우
“을설” : 징수유예 대상이 아님
(사 유)ㆍ유상대여를 하는 미술관자료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미술관의 등록사항에 정하고 있는 “미술관의 소재지”에 전시 또는 보존 중에 있는 재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