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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상속면제 규정적용시 “전과세가액 중 상속한 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의 의미
재삼46014-262생산일자 1999.02.08.
AI 요약
요지
구상속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단기상속면제 규정을 적용할 때「전과세가액 중 상속한 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에서 “상속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전과세가액중 상속한 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에서 “상속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상속세법 제16조【단기상속면제】

①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이 개시한 후 7년 이내에 또다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의 과세가액 중 상속한 분에 대한 상속세에 상당한 상속세를 면제한다. (81.12.31. 개정)

②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이 개시한 후 10년 이내에 또다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과세가액 중 상속한 분에 대한 상속세의 반액에 상당한 상속세를 면제한다. (67.11.29.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96.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전의 상속재산가액 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과세가액상당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96.12.30. 개정)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 ────────────

                                                    전의 상속재산가액

1. 전의 상속세산출세액 × ─────────────────────────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2. 공제율

<재상속기간>

<공 제 율>

1년 이내

100분의 100

2년 이내

100분의 90

3년 이내

100분의 80

4년 이내

100분의 70

5년 이내

100분의 60

6년 이내

100분의 50

7년 이내

100분의 40

8년 이내

100분의 30

9년 이내

100분의 20

10년 이내

100분의 10

○ 제11조【단기상속면제】

법 제1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면제는 상속개시가 7년 이내인 경우에는 전과세가액 중 상속한 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에 상당한 상속세의 전액, 10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반액에 대하여 각각 이를 면제한다. 다만, 전의 과세가액 중 상속한 것이 후의 상속에 대한 과세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상속개시 7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전 상속세에 상당한 전액, 10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반액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범위】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96.12.31. 개정)

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범위】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98.12.31. 개정)

○ 64…16【단기상속면제세액의 계산】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전의 상속세× ────────────────────=면제세액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②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1

전의 상속세× ──────────────────── × ──=면제세액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2

○ 30-22…1【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계산】

①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세액공제는 전의 상속재산이 재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재산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98.2.25. 개정)

② 법 제30조 제2항 제1호의 산식에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이라 함은 전의 상속재산 중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된 재산 각각에 대하여 재상속개시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98.2.25.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 대한 전의 상속세과세가액상당액이 당해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98.2.25. 개정)

<예시>

재상속재산

전의 상속시

재상속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

재산가액

과세가액ⓐ×ⓑ/ⓓ

재산가액

전의 과세 가액상당액ⓑ×ⓒ/ⓓ

상속재산

재산A

ⓐ5억원

4억원

ⓑ7억원

5.6억원

4억원

재산B

ⓐ3억원

2.4억원

ⓑ2억원

1.6억원

1.6억원

재산C

ⓐ2억원

1.6억원

ⓑ2억원

1.6억원

1.6억원

ⓓ10억원

ⓒ8억원

11억원

8.8억원

7.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