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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세 과세여부
재삼46014-308생산일자 1999.02.13.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총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37…9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세과세]

①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며 이미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무로 공제한다.(94. 4. 8 개정)

②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권인 상속재산이 된다.

○ 22…7 [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

①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피상속인이 위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위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 7-0…3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98. 2..25 개정)

①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양도대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②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