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일에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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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일에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는 경우 토지의 평가방법재삼46014-35생산일자 1999.01.07.
AI 요약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과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은날이면 새로운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과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은날이면 새로운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1997년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은 1997. 6. 30 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