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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시 상속세 과세여부
재삼46014-372생산일자 1999.02.24.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 외의 사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그 취득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실상 원인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2184, 1998.11.11

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또는 사인증여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취득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소유권이전 원인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