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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융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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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융재산에 대한 상속공제 가능여부
재삼46014-411생산일자 1999.02.27.
AI 요약
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인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인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금전을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이 단순히 배우자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