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재산가액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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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재삼46014-434생산일자 1999.03.02.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인근토지에 대한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인 토지의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