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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시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방법
재삼46014-492생산일자 1999.03.11.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에 의한 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에 의한 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질의의 경우 (을설)에 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8, 1999.1.8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산46014-45, 1999.2.9

비상장주식 자체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합니다.

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604호, 1997.12.31 개정) 제5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시가감정은 동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감정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별로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2개 이상의 자산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 등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때에는 일괄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