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45, 1999.2.9
비상장주식 자체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합니다.
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604호, 1997.12.31 개정) 제5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시가감정은 동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감정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별로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2개 이상의 자산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 등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때에는 일괄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재삼01254-108, 1992.1.14
【요 약】
시설물가액의 평가는 재취득가액에서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따름.
【질 의】
선친께서는 조그만 개인공장을 운영하다가 1991년 8월 작고하셨음. 장부상 기계장치 및, 차량운반구, 기타비품등을 매년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을 법인세법의 정률법에 의한 정상상각액보다 적게 상각하거나 상각하지 않았음. 결과적으로 상기상각자산은 장부에 늦게 반영되어 있음.
본인의 의견으로는 상속세는 상속시점의 자산가치를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설> 상기상각자산을 장부상 적게 상각하거나, 상각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법인세법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상각한 후 적게 상각하거나, 상각하지 않은 금액은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을설> 법인세법에 의한 정상상각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장부가액을 그대로 상속자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 제7호의 평가방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상기와 같이 질의함.
【회 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기타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은 제외)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을 공제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